동창회 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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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명예회원에 대하여
모르시는 동문님들이 많으시므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명예회원은 3분입니다.
제1호 명예회원님은 전 모교교장선생님을 지내신
정의윤 선생님이시고
제2호 명예회원님은 전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을 지내신
함기동 선생님,
제3호 명예회원님은 직전 모교교장선생님을 지내신
김신길 선생님이십니다.
명예회원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릉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2 장 회 원
제4조(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분.
나.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했던 분으로서 본 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
하는 분.(준회원은 총회의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다.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라.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또는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이
나 하고자 하는 분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으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납부의 의무.
나.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 준수의 의무.
다. 각종 회의에 대한 의결권.
라.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모르시는 동문님들이 많으시므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명예회원은 3분입니다.
제1호 명예회원님은 전 모교교장선생님을 지내신
정의윤 선생님이시고
제2호 명예회원님은 전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을 지내신
함기동 선생님,
제3호 명예회원님은 직전 모교교장선생님을 지내신
김신길 선생님이십니다.
명예회원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릉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2 장 회 원
제4조(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분.
나.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했던 분으로서 본 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
하는 분.(준회원은 총회의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다. 특별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라.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 또는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이
나 하고자 하는 분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으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납부의 의무.
나.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 준수의 의무.
다. 각종 회의에 대한 의결권.
라.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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