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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소식 강원도고교입학전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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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9회 작성일 11-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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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청 입법예고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이 28일 17시 마감입니다.

긴급 요청하오니 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시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이의를 많이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과 이의내용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방법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 학교정책과장)에게 서면(팩스 포함)
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 이승호에게

문의(전화 033-258-5481)하시면 됩니다.


※ 강원도교육청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강원도교육청
전화 : 033-258-5481, 팩스 : 033-258-5419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신청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제안마당에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의 신청시에는 반드시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3.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을 반드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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