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9년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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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금 크게 줄어
이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지금처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유지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기초공제(3억 원)를 해 줘 9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세금을 매긴다.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 셈이다.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별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아진다. 6억 원 이하는 0.5%, 6억 원 초과∼12억 원은 0.75%, 12억 원 초과∼50억 원은 1%,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1.5%, 94억 원 초과는 2%를 각각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었다.
양도차익 과표별 세율이 기존 9∼36%에서 6∼35%로 낮아졌다.
또 지난해 말까지 보유한 주택을 이달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팔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중과세율인 50%가 아닌 일반세율(6∼33%)로, 3주택자 이상은 60%가 아닌 45%로 과세한다.
이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 사이에 새로 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된다. 단기 시세차익 중과세는 그대로 유지돼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를 각각 적용한다.
○ 재건축 수익성 높아진다
재건축 관련 제도도 많이 바뀐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이달 중 완화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는 ‘60m² 이하 가구 20%,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 40%’를 반드시 짓도록 했지만 이를 ‘85m² 이하 60%’로 단순화해 재건축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재건축 용적률은 상반기(1∼6월) 중 기존 170∼210%에서 200∼300%로 늘어난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대신 정비계획보다 늘어난 용적률에는 초과분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으로 채우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횟수는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심의를 생략해 전체 사업기간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도록 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됐다. 1일부터는 신혼부부 중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70% 이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어났다. 혼인신고 뒤 5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었다.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다.
개인중개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외국인 거주자가 점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330만 m²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지금처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유지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기초공제(3억 원)를 해 줘 9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세금을 매긴다.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 셈이다.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별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아진다. 6억 원 이하는 0.5%, 6억 원 초과∼12억 원은 0.75%, 12억 원 초과∼50억 원은 1%,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1.5%, 94억 원 초과는 2%를 각각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었다.
양도차익 과표별 세율이 기존 9∼36%에서 6∼35%로 낮아졌다.
또 지난해 말까지 보유한 주택을 이달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팔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중과세율인 50%가 아닌 일반세율(6∼33%)로, 3주택자 이상은 60%가 아닌 45%로 과세한다.
이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 사이에 새로 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된다. 단기 시세차익 중과세는 그대로 유지돼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를 각각 적용한다.
○ 재건축 수익성 높아진다
재건축 관련 제도도 많이 바뀐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이달 중 완화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는 ‘60m² 이하 가구 20%,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 40%’를 반드시 짓도록 했지만 이를 ‘85m² 이하 60%’로 단순화해 재건축 수익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재건축 용적률은 상반기(1∼6월) 중 기존 170∼210%에서 200∼300%로 늘어난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대신 정비계획보다 늘어난 용적률에는 초과분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으로 채우도록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횟수는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심의를 생략해 전체 사업기간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도록 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됐다. 1일부터는 신혼부부 중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70% 이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늘어났다. 혼인신고 뒤 5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었다.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다.
개인중개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외국인 거주자가 점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330만 m²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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