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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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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기 고석재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08-03-15 10:34

본문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 관련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07. 11. 18.

▣ 주요내용

-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 등록요건 :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 면적 33㎡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 미등록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등록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의무를 준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및 그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부동산개발금융

1,공인회계사법에따른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한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자로 부동산개발금융업무 및 심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부동산개발실무

1,감정평가사로 해당분야3년이상 종사자

2,공인중개사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3,부동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법인,부동산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사,자산관리회사및 그밖에 준하는 회사및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업무에 3년(석사학위소지자는2년)이상 종사한자

4,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자격이 있는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자

5,건축사

6,다음각목의 해당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또는 자문업무에 종사한자로서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가.국가

나,지자체

다,공공기관

라,지장공사및 지방공단

마,부동산개발업에 실적,매출액등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규모 이상인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개발업법령- 문답자료


1. 부동산개발업법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법은 공포(’07.5.1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부칙 제1항, 시행령안 부칙 제1항)하므로 2007년 11월 18일이 시행일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연간 5,000㎡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안 제3조)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도 시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3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3.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신규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법 제36조)
*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나(법 부칙 제3항 참조)
- 그 이후에는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 주택 외에 상가ㆍ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제4호)

5.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멱적의 비율은 용도지역별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6.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되나요?

-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나
- [도시 및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3조제3항)

7.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시행령안 제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안 별표1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의무제는 교육과정 마련, 교육기관 지정 등 사전교육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령안 부칙 제1항 단서)

8.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의 시행(‘08.11.18. 시행, 시행령안 부칙 제1항)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제 시행 전에 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부칙 제2항)
- 위 기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요건 미달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자


1. 사업주체의 종류

⑴ 등록사업자


연간 다음의 규모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1만㎡ 이상



⑵ 비등록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③ 지방공사

④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⑤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사업자



⑴ 등록기준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②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⑵ 등록절차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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