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0기 동창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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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동창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강릉 고등학교 제10회 동창회 (이하 동창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강릉 고등학교 제 10회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창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기하고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유대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모교의 발전과 총동창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동문상호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그 의미를 둔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강릉 고등학교 제 10회 입학 또는 졸업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전원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또한 본회 회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본 규약에서는 이하 회원이라 칭한다.
제 4조 회원가입
본회 회원 가입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회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경 동창회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전원 가입 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회의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과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회칙과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또한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즉시 본회 총무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 7조 회원자격 상실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본인의 사망 시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 8조 조직 및 임원
본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임원을 둔다.
1) 고 문 -------------------------------- 1명 이상
2) 회 장 -------------------------------- 1명
3) 총 무 -------------------------------- 1명 이상
4) 감 사 -------------------------------- 1명
제 9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항의 내용과 같다.
1) 고 문 : 본회 운영 시 각종 안건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자가 그업무를 대행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본회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장하며 총무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총 무 : 본회의 운영 시 각종 실무적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회비의 관리 및 집행, 각종행사에 대한 기획, 진행, 회비의 회계처리, 결산보고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4) 감 사 : 본회 회비 운영 및 집행 결과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 사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본회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후보가 복수 이상일 때는 참석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하며 참석회원의 찬성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또한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며 감사는 회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차기임원의 선출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기준 1개월 전후로 한다.
제 4장 회의개최 및 의결
제 12조 회의 개최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회장이 주재하고, 전 회원에게 서면, 전화, E-mail, Fax, 기타방법으로 통보하여햐 한다.
1) 정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규약변경
다) 회계 결산 및 사업예산 승인
라) 회원 탈퇴에 관한 사항
마) 동창회 연회비 금액 조정
2)임시 총회
본회의 임시총회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목적을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임시총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임원 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나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가) 회비집행
나) 일상적 회의운영 내용
다)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사항
라) 수익사업 결정
마)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13조 의결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다.
1)정기및 임시 총회 :총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회원 결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때는 참석회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결사항은 추후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서 동의절차라 함은 서면, E-mail, Fax, 기타 확인을 가능한 절차를 말한다.
2)임원 회의 : 임원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직임원 2/3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면이나 유선 상으로 회장에게 의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임원 회의에서 공표하고 투표 참가 인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 5장 회비 운영
제 14조 회비 납부
회원들은 본회의 목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약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입과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회비는 강릉고10기동창회 명의로 개설된 은행구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정회비 : 본회의 모든 회운(임원 포함)은 총회에서 결정된 정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개인별 정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사항 변경되 가능하다. 이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2)임시회비 :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모금하기로 결정된 임시회비를 말하며 회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특별기부금 : 재경 동창회 회원 중에서 동창회의 발전이나 동창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특별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이 사실을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조 회비 모금
본회의 회비모그은 회장 책임 하에 총무가 담당하며 모금결과에 대하여 총무는 회장에게 월 1회 보고한다.
1)회비모금 : 회비모금은 정회비와 임시회비, 기타 특별한 경우 회원들로부터 모금하는 회비를 말하며 모금주체는 회장과 총무로 한다.
2)모금방법 : 회비모금은 동창회 회장명의로 개설한 금융회사 통장으로 모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통장관리는 총무가 관장하는 것이로 하되 출금 시에는 반드시 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사용 만료된 통장은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 회원이 회장이나 총무에게 직접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총무는 통장에 입금 시 납부한 회원개인의 이름과 금액이 통장에 반드시 표기되도록 임금시켜야 한다.
제 16조 회비관리 및 운영
1)본회의 회비관리는 회장 책임하에 총무가 관장하며 모든 회비는 은행 및 금융회사의 예금으로 관리한다. 예금통장의 명의는 강릉고10기동문회(총무)명의로 개설하며 회비지출 시는 총무가 사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임시회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정회비 적립금에서 선 지출 후 사후에 모금할 수도 있다.
3)본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때 회장은 그 계획이나 결과를 사전이나 사후에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회비의 지출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 전이나 지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 동창회 회비 지원 -------------------------------------- 금액 특정하지 않음.
2) 회원 부모 조사 ------------------------------------------- 부의금
3) 회원 자녀 결혼 ------------------------------------------- 부의금
4) 기타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비용 ---------------------- 금액 특정하지 않음
5) 임시 회비 ------------------------------------------------ 용도에 따라 적정액 지출
제 18조 회비결산 및 보고
본회의 총무는 회비의 수입, 운영, 지출에 대하여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사의 감사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비결산은 전체 회비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내역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사항발생 시 회장은 이를 감사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조 규약 제정
본회의 규약은 년 월 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 2조 효력 발생
본회의 규약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규약개정
본회의 규약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규정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개정이 가능하다.
제 4조 임원 현황
강릉고10기 동창회 임원현황은 별도자료에 따른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강릉 고등학교 제10회 동창회 (이하 동창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강릉 고등학교 제 10회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창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기하고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유대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모교의 발전과 총동창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동문상호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도 그 의미를 둔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강릉 고등학교 제 10회 입학 또는 졸업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전원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또한 본회 회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본 규약에서는 이하 회원이라 칭한다.
제 4조 회원가입
본회 회원 가입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회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경 동창회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전원 가입 할 수 있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회의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과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회칙과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또한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즉시 본회 총무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 7조 회원자격 상실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본인의 사망 시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 8조 조직 및 임원
본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임원을 둔다.
1) 고 문 -------------------------------- 1명 이상
2) 회 장 -------------------------------- 1명
3) 총 무 -------------------------------- 1명 이상
4) 감 사 -------------------------------- 1명
제 9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항의 내용과 같다.
1) 고 문 : 본회 운영 시 각종 안건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자가 그업무를 대행한다.
2)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본회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관장하며 총무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총 무 : 본회의 운영 시 각종 실무적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회비의 관리 및 집행, 각종행사에 대한 기획, 진행, 회비의 회계처리, 결산보고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4) 감 사 : 본회 회비 운영 및 집행 결과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 사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본회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후보가 복수 이상일 때는 참석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하며 참석회원의 찬성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또한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며 감사는 회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차기임원의 선출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기준 1개월 전후로 한다.
제 4장 회의개최 및 의결
제 12조 회의 개최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회장이 주재하고, 전 회원에게 서면, 전화, E-mail, Fax, 기타방법으로 통보하여햐 한다.
1) 정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규약변경
다) 회계 결산 및 사업예산 승인
라) 회원 탈퇴에 관한 사항
마) 동창회 연회비 금액 조정
2)임시 총회
본회의 임시총회 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목적을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임시총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임원 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나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가) 회비집행
나) 일상적 회의운영 내용
다)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사항
라) 수익사업 결정
마)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13조 의결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다.
1)정기및 임시 총회 :총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회원 결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때는 참석회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결사항은 추후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서 동의절차라 함은 서면, E-mail, Fax, 기타 확인을 가능한 절차를 말한다.
2)임원 회의 : 임원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직임원 2/3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면이나 유선 상으로 회장에게 의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임원 회의에서 공표하고 투표 참가 인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 5장 회비 운영
제 14조 회비 납부
회원들은 본회의 목적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약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입과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회비는 강릉고10기동창회 명의로 개설된 은행구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정회비 : 본회의 모든 회운(임원 포함)은 총회에서 결정된 정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개인별 정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사항 변경되 가능하다. 이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2)임시회비 : 본회의 회원은 회원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시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모금하기로 결정된 임시회비를 말하며 회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특별기부금 : 재경 동창회 회원 중에서 동창회의 발전이나 동창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특별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이 사실을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조 회비 모금
본회의 회비모그은 회장 책임 하에 총무가 담당하며 모금결과에 대하여 총무는 회장에게 월 1회 보고한다.
1)회비모금 : 회비모금은 정회비와 임시회비, 기타 특별한 경우 회원들로부터 모금하는 회비를 말하며 모금주체는 회장과 총무로 한다.
2)모금방법 : 회비모금은 동창회 회장명의로 개설한 금융회사 통장으로 모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통장관리는 총무가 관장하는 것이로 하되 출금 시에는 반드시 회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사용 만료된 통장은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 회원이 회장이나 총무에게 직접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총무는 통장에 입금 시 납부한 회원개인의 이름과 금액이 통장에 반드시 표기되도록 임금시켜야 한다.
제 16조 회비관리 및 운영
1)본회의 회비관리는 회장 책임하에 총무가 관장하며 모든 회비는 은행 및 금융회사의 예금으로 관리한다. 예금통장의 명의는 강릉고10기동문회(총무)명의로 개설하며 회비지출 시는 총무가 사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임시회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정회비 적립금에서 선 지출 후 사후에 모금할 수도 있다.
3)본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때 회장은 그 계획이나 결과를 사전이나 사후에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회비의 지출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 전이나 지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 동창회 회비 지원 -------------------------------------- 금액 특정하지 않음.
2) 회원 부모 조사 ------------------------------------------- 부의금
3) 회원 자녀 결혼 ------------------------------------------- 부의금
4) 기타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비용 ---------------------- 금액 특정하지 않음
5) 임시 회비 ------------------------------------------------ 용도에 따라 적정액 지출
제 18조 회비결산 및 보고
본회의 총무는 회비의 수입, 운영, 지출에 대하여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사의 감사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비결산은 전체 회비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내역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사항발생 시 회장은 이를 감사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조 규약 제정
본회의 규약은 년 월 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한다.
제 2조 효력 발생
본회의 규약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규약개정
본회의 규약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규정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개정이 가능하다.
제 4조 임원 현황
강릉고10기 동창회 임원현황은 별도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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