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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 동기회

자유게시판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1부2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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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기 최종혁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07-04-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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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약22년전 내가 강릉시청 호적계에서 근무할때의 일이다. 지변동에 본적을 둔 어떤남자의 사례가 희귀하면서도 재미가 있어 이글을 올려본다. 사건은 이남자가 어떤여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혼결정 판결문을 첨부 이혼신고를 제출하여 당초부인은 제적되어 친정으로 호적이 복귀되고 이남자는 혼자가 된상태에서 어떤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되어 혼인신고를 하게됨 이결혼은 하등의 위법이 없는 적법 결혼임. 그런데 당초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한 당초의 처가 그이혼이 부당하다며 이혼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던것. 그런데 이 무효소송 또한 재판부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혼 무효판결을 결정한것. 그래서 그당초처인여자는 이혼무효 신고를 시청 호적계에 제출하게됨 본신고서를 접수한 나는 대한민국이1부1처주의임에도 한남자의 호적에 두사람의 처를 올려야하는 경우가 발생한것. 그래서 호적사무 감독 기관인 법원 호적계에 질의한바 두사람 모두 처로 등재하라는것 그래서 내가 둘째처를 입적시킨 희귀한사례가 있었음 그후에 어떻게 됬는지는 확인 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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