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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회 동기회

공지사항 강일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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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호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14-02-10 05:12

본문

강일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릉고등학교 1기졸업생의 모임(약칭: 강일회)"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에 있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회원의 자격 및 임무
본 회의 회원은 1964년도에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입학동기 및 중도 전입자
자로하며, 회원은 회비(정회비 및 임시회비) 자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임 원
제 4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임무 : 돌발적인 사안 처리 해결(경조사, 병문안 및 의견수렴 등)
*운영위원의 구성 : 회장.총무.감사.강우회회장.일심회회장.재경강일회회장
*운영위원회 운영 : 회장 단독처리가 곤란한 때(전화, 이메일, 소집)

제 5조 임원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 참석한 회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제 6조 임원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는 잔여 임기에 대한 임원을 재 선출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1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장이 되며 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본회의 의결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2 항 총무는 재무를 관리하고 제반업무를 기록 유지 보관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일정기간 직무를 대행한다.
3 항 감사는 모든 재정의 지출내역을 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지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8조 회의의 구분 및 성격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의, 단합대회로 정한다.
1 항 정기 총회는 년1회, 2월에 개최하며 결산 및 예산결의, 년회비 결정, 회칙 수정 보강 및 임원개선 등 기타 사항을 논의한다.
2 항 임시회의는 회원의20명 이상이나 임원(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3 항 단합대회는 년1회(야유회. 등산. 여행. 체육대회 등)를 할 수 있고, 임시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의 결
본 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재 정
제 10조 운 영
본 회의 재정은 회비(정회비, 임시회비)로 운영한다.
1 항 정회비(년회비) ( )원을 총무의 계좌로 4월말까지 은행에 자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항 모든 재정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하며 회원의 결의에 준하여 지출한다.
3 항 모든 계약은 해당년도의 회장의 명의로 계약한다.

# 부 칙 #
1. 영동지역 외 타 지역은 여건상 대표를 선출하여 본회를 대행할 수 있다.
2. 길흉사 시 내용을 신속히 임원진에 연락한다.
3. 본회기는 당해년도와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4. 본 문건의 효력은 2012년 2월 25일부터 회칙 개정시까지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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